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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9-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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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4-24호

 

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28.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201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검토배경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개정 사항 반영 및 주민지원

  사업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업비 집행 절차의 구체적 기준 마련

    ○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등의 구입시 조달단가액 및 거래실례가격 등의 객관적 단가를 기준으로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 구입

  나. 전용카드 허용업종 확대 등 사용자 편의 제공

    ○ 전용카드 사용율 제고를 위해 허용업종 확대(185개 → 189개)

       - 기타 교통수단(버스), 티켓, 농축수산가공품, 기타운소(경운기, 트렉터,

          기타 농업용 운송기)

  다. 마을공동 물품의 처분 규정 신설

    ○ 주민지원사업비로 취득한 마을공동 물품의 처분 절차 명시

      - 마을공동 물품 등은「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불용 처리 및 수익금 관리 방안 등을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처분함

        ※ 단, 물품 등의 처분 등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라. 주민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위원회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사업비를 회수하여 다른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마. 주민지원사업 추진 세부절차 및 필요서류 명시

   ○ 직접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세부항목(공과금, 학자금, 의료비) 및 관리카드 작성대상 사업

      (물품, 건물 등) 명시

  바. 기 타 (한강법 개정 및 법명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등)

   ○ 한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3. 기 타

201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과, 담당자 : 송주연, 전화 : 031-790-2466, FAX : 031-790-

2439, 전자우편 : wndus99@korea.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신·구 대비표 1부.

2.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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