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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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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공고 2020-08] 팔당 특별대책지역 주민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중장기 광역 주민지원사업 발굴사업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고 제 2020-8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팔당 특별대책지역 주민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중장기 광역 주민지원사업 발굴사업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2020. 03 ~ 12)

 

. 기초가격 : 80백만 원 (부가세 포함)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일정

 

.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20. 3 2() 18:00 (협의회 사무실)

 

. 입찰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기관

 

. 유사 과제 기수행업체(최근 3년간 관련 용역계약 2건 이상 또는 용역계약액 1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우리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자

 

5. 입찰 등록서류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65, 102)

 

.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

 

. 법인 등기부 등본 1(해당자에 한함)

 

. 인감증명서 1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보험 증권 가능)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

 

. 가격제안서 (밀봉, 날인하여 제출) 1

 

. 용역 실적증명서 사본 1

(용역의 주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9(입찰보증금)에 의거 납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함

 

8. 우선협상자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 2019.12.18)에 의해 우선협상자 결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배점한도는 당해 용역수행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함

9.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 2019.12.18),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476, 2019.12.18)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관한 서류는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비 및 연구비 지출이나 정산에 관한 사항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비 관리지침을 따름. , 국공립기관으로 자체적인 사업비 관리지침이 있는 경우는 이를 협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활용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과제가 재공고 되더라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또는 우리 협의회 (031-775-6703)로 문의

상기 입찰공고 사항은 협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4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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