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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

 
환경부공고 제2010-138호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ㆍ식물 포획ㆍ채취금지 등 보호위주에서 보호ㆍ관리로의 정책기조변화를 반영하여 법 제명을 변경하고, 포획금지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보상을 하지 못함에 따라 보상의 형평성 저해 및 농약 등 독극물을 이용한 밀렵원인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피해보상범위에 포획금지야생동물을 포함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을 상습적으로 포획하는 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외에 질병연구를 위한 법적근거 및 소요비용 지원근거 마련(제11조)
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범위를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시·도보호야생동물 외에 포획금지야생동물까지 확대(제12조)
다. 국가 고유사무인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등 3개 사무와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의 관리기능 4개 사무를 국가 및 시ㆍ도 공동사무로 이양(제28조부터 제30조, 제32조 등)
라. 시ㆍ도지사 지정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일원화(제33조 및 제34조)
마.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의 상습 불법포획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의 상습 불법포획, 포획도구 설치 또는 농약 살포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벌칙강화(제67조, 68조 및 제69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7), FAX(02-504-9282), 전자우편 : kiyw@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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