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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0-1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4차 스톡홀름협약에서 추가로 지정된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제조, 수입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면제규정을 마련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 무방류시설, 발생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수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1) 제4차 스톡홀름협약에서 추가로 지정된 9개 물질 중에서 린단(Lindane)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면서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반영하여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면제 대상 신설
(1)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무방류 폐수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제1호)
(2)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제2호)
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개정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
라.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면제 제도 도입(안 제24조의2제2항)
신고대상 관리대상기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시책의 추진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양사무의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국가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바. 환경부 예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업무로 집행하고 있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이를 반영함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범위나 측정주기 또는 측정횟수를 위반한 자(안 제37조제1항제1의2호 신설)
(2)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이나 범위를 위반한 자(안 제37조제1항제1의3호 신설)
(3) 관리대상기기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자(안 제37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4.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 : 02)2110-7963, 7966
FAX : 02)507-2457
E-mail : khs9020@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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