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위험물 적재차량 합동단속 실시〈예정〉- 팔당개선본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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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 4. 21(수) 10:00 ~ 16:00
❍ 단속인원 : 4개조 12명(도 1, 경찰 8, 시군 3)
❍ 참여기관 : 경기도, 시․군 및 경찰서 등
❍ 단속대상 : 유류․유독물, 지정폐기물(액상) 적재하고 운행하는 차량
※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통행제한도로 구간 및 합동단속 장소 : 총4개 구간 62.8km

❍ 주요내용
- 도, 시․군 및 경찰 합동단속 실시 및 운행차량 홍보물 배부
- 위반차량 적발시 확인서 징구 및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