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0. 4. 21(수) 10:00 ~ 16:00 ❍ 단속인원 : 4개조 12명(도 1, 경찰 8, 시군 3) ❍ 참여기관 : 경기도, 시․군 및 경찰서 등 ❍ 단속대상 : 유류․유독물, 지정폐기물(액상) 적재하고 운행하는 차량 ※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통행제한도로 구간 및 합동단속 장소 : 총4개 구간 62.8km ❍ 주요내용 - 도, 시․군 및 경찰 합동단속 실시 및 운행차량 홍보물 배부 - 위반차량 적발시 확인서 징구 및 고발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