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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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중앙정부와 팔당 7개 시군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설립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 협의체로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근간이 된 기관

설립일 : 2003.11.11.  (환경부 훈령 제572호)

유역 거버넌스

유역 거버넌스는 하천 등 물 자원의 관리 단위를 행정구역이 아닌 자연적 경계인 유역(물줄기가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물 문제와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협력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 행정구역 중심의 단편적인 물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물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태계 보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며, 물관리의 통합성, 공평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 사회의 책무 (역할)

유역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역 내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지역 공동체 사회 (시민, 지역 주민, 민간 기업, 환경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무가 필수적입니다. 공동체 사회의 주요 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의사결정 참여유역 물 관리 계획 수립 및 정책 결정 과정에 대표성 있는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 향상

파트너십 구축정부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유역 내 다른 행위자(기업, 농업인 등)와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협력

책임 있는 실천

물 자원 보호 및 보전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물 절약, 오염물질 저감, 비점오염원 관리 등을 실천하여 유역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

모니터링 및 감시

정보 공유 및 감시유역 내 물 환경 상태와 관련 정책 추진 과정을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공론화 하여 정책 집행의 투명성 확보

지식과 경험 공유지역 환경에 대한 고유한 지식과 경험을 거버넌스 활동에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모색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

이해 조정상류-하류, 이용자-보전 주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또는 참여자로서 합리적인 합의 도출

사회적 합의 형성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나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지지

공동체 사회의 참여와 책임은 유역 거버넌스가 실질적인
통합 물관리 체계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유역 생태계와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