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공고 제2010 - 4호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사업의 아이템 개발 연구사업
나. 용역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사업의 문제점 분석
- 일반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개발
- 일반지원사업 사업 아이템 개발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예 산 액: 60백만원 (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2010.5.4일 (화) 14:00 (우리 협의회 사무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기관
나.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연구과제 기수행 업체
(최근 3년간 관련 용역계약 2건 이상 또는 용역계약액 1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우리 협의회에서 인정한 자
다.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의 내용 준수를 승낙한 업체
5. 제출서류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 1부.
나.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인 경우)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라.법인등기부 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10부.
사.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에 의해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수행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함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관한 서류는 붙임 참조 바랍니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협의회 (031-775-6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8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붙임: 협의회 공고 2010-4.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