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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

01목표수질에 의한 총량관리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
  • 할당량 = 목표수질 × 기준유량 (10년 평균 저수량)
※ 총량관리단위유역 :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시‧군 경계위주로 구분)의 유역
02기본계획 수립(광역시‧도)
03시행계획 수립(광역)시‧군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 그룹별로 할당
  • 오염원 그룹 :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 오염원 그룹별 할당량을 개별오염원별로 할당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수립
  • 지역개발 할당 부하량

총량관리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세분-수질모델링을 통해서 소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목표수질 설정지점에 도달되는 오염물질량(단위유달부하량)이 총량 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만족하는 소유역별 기준배출량을 산정

  • 소유역별 기준배출량 산정시 시‧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할당방법에 따라 소유역간에 조정
  • 기준배출량 산정시 발생하는 수질모델링 등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준 배출량(1-안전율))
  • 지자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 지자체의 관할지역 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합한 총량

시행계획수립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별로 할당하고 이를 다시 개별 오염원별로 재할당
    →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할당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할당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할당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할당량(오염원 자연증가 + 개발계획)을 산정하여 시행계획기간동안 연차별로 배분

※ 자료 참고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