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세분-수질모델링을 통해서 소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목표수질 설정지점에 도달되는 오염물질량(단위유달부하량)이 총량 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만족하는 소유역별 기준배출량을 산정
※ 자료 참고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